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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에 의하여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어음의 만기일이 속하는 연도라고 한 사례

[3]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및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추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4]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 중 어음할인 수입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검찰조사에서 당초 진술하였던 내용을 나중에 일부 부인하였다가 다시 형사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이나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이 원고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어음할인의 경위,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의 작성 및 제출경위,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본 후, 위 자료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어음할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거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 및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 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어음의 할인의 경우 그 어음의 만기일(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광영토건(이하 ‘광영토건’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부영(이하 ‘부영’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들은 광영토건 및 부영으로부터 공사기성금으로 통상 150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그 즉시 이를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할인받는 한편, 원고는 만기일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어음할인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어음의 만기일이 속하는 연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어음의 만기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어음이 지급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어음할인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어음할인 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어음할인수입의 발생시기, 원인, 금액 및 상대방 등에 대한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하도급업체(위장협력업체)들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위장협력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하도급업체의 현장공사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입을 얻는 거래형태의 대금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의 추계 및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0.10.선고 2005누2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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