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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10.15.(260),1760]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가 유사한지 여부(소극)

[3]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자신의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서비스표의 구성에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두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상표와 노하우(Know How)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상법 제20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르 클럽 프랑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키즈클럽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8조 제1항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그리고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51584호, 1996. 12. 6. 출원)의 지정서비스업인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경영업’과 “ ”로 구성된 선출원서비스표(1995. 3. 14. 출원)의 지정서비스업인 ‘어린이 영어학원경영업’ 등은 일정한 장소에 어린이들을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양 서비스표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출원서비스표의 구성 중 ‘KIDS CLUB’이 ‘어린이 영어학원경영업’에 관하여 특정인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구성에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위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양 서비스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같아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서비스표나 그 약칭인 ‘키즈클럽’이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저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타인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선출원서비스표나 그 약칭인 ‘키즈클럽’이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그 판단시점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상표 자체의 성질에 착안한 규정인 점, 상표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각 호 에 개별적으로 부등록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상표법이 상표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선출원인에게 등록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표의 구성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상표의 출원·등록이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출원·등록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고,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합병된 Language Clubs International Limited와 사이에 위 회사가 제공하는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상표와 노하우(Know How)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철진이 위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상법 제20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Ltd’라는 명칭이 ‘주식회사’ 등을 나타내는 영문 약칭이라고 하더라도(기록상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Ltd’가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직감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로 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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