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5]
[1]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는 개정 법률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 즉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에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부과권은 이미 조세부과의 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이므로 그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가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1]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헌공31, 35)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병합) 결정(헌공35, 442)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54 판결(공1987, 1420)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누934 판결(공1989, 11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62 판결(공1990, 1613)원고
동래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개정으로 제1호에 단서가 추가되어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법률 제4277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91. 1. 1.)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인바, 위 부칙 규정은 개정 법률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 즉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에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부과권은 이미 조세부과의 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이므로 그 제척기간에 관한 위 규정들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가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62 판결 참조), 이에 따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