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354(2017.08.25.)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7나2053331 청구이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
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
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
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
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
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
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
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
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소유 지분에 그 가치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설
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겸 피항소인
이OO
대한민국
2017.08.25
2017.12.20
2018.01.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
766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 시점에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2) 이 사건 전소의 피보전채권 중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정○○와 이○○(개명 후 이름 : 이○○)은 2009.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원금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에 이미 그 피담보채권액이 채무자인 정○○의 지분 가액인 7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 소유 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다.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부지간인 정○○와 이○○이 2009.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정○○의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 2014. 10. 28.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0억
2,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행위가 있은 2014. 10. 27. 무렵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이 정○○ 소유 지분(1/2지분)의 가액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성립 경위'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소유 지분(1/2지분)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
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
당할 여지가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
부
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는 것은 확정판결이 이미 형성
되어 있는 법률관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법률관계를 확정 ・ 실현시키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성의 소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가 형
성 ・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법률관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 및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 ・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의 확정판결이 지닌 본질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두고
그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검토
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 하여금 가액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도
록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⑵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형성의 소와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
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그 취
소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
리하는 별개의 소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청구는 그 개념상 형성의 소인 채권자취소청구가 확정되어 형성
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권리관계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독립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확정되는 경우라야만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
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원고의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가액배상의무는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취소
의 소가 확정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피고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해행위취소 주문 기재와 같이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다) 소결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었
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구한다.'는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으로서는 민
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
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용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가 확
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취소되는 새로운 법
률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의무가 비로소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법률관계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및 그에 따른 이행의무의 발생을
선언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확정판
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권리의 성질 및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정○○ 사이의 이 사
건 양도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가액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일 뿐 정병
규에 대한 조세채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성립 경위
가) 피고가 이 사건 전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
청구원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이 7억 원 상당이고, ○○신용협동조합
의 근저당권부채권이 10억 2,000만 원 존재한다고 기재한 사실, ② 피고가 정○○의
다른 적극재산인 ○○ ○○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모두 검토하여 소장에 소극재산으로 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소의 소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객관적인 평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 전소의 소장 청
구원인에 기재된 7억 원 상당은 인척지간인 원고와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신고한 거래가액에 불과하다.), 피고의 소송수
행자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 청구원인에 정○○ 소유 지분의 가액을 7억 원 상당이라
고 기재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를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소
의 소송을 수행한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3. 7. 18. 선
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
시하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반하여 이 사건 전소의 소송을 수행했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①, ②항 기재 사실만으로 법률전문가
도 아닌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이 사건 전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그 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직접 적법하게 송
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소의 판결문을 송달받
고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경매절차가 이미 종료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였
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포기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확정판결 성립 후의 사정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계속할 뜻을 밝
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계속할 뜻을 밝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새로이 피고에 대하여 596,938,790원의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
를 여러 차례 제공받았음에도 스스로 단 한 차례도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결과이므로, 법적 안정성 및 자기책임의 원칙상 원고가 그와 같은 법률상 불리한 지위
를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두고 원고의 손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
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