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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97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5]

판시사항

가. 장부상의 토지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가. 사업상 비치하고 있던 장부상의 토지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중요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위법하다.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 고 인

안양세무서장 외 3인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수행자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4, 원고 3, 원고 2, 소외 1 등이 소외 2로부터 환지결과 예상되는 가산, 감보면적등을 각 참작하여 평당 금 300,000원씩에, 원고 1은 위 소외 1로부터 평당 금 320,000원에 각 매수하고, 원고들이나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1977.11.경에는 비록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의 매매에 있어서는 환지예정지 분할예정도에 의하여 매수평수와 위치를 각 특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들의 사업상 비치하고 있던 장부상의 토지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중요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 대법원 1985.12.10. 선고 84누49 판결 ; 1985.10.22. 선고 84누788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의 경우에 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