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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7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62]
판시사항

추계과세의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합동으로 안산전원건축설계사무소를 경영하면서 건축설계업에 종사하여 1981년도에 그 판시와 같은 수입을 얻었고, 원고가 위 소외인과 금전출납부 및 설계대장만을 기장하여 왔을 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제시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득은 건축설계로 받은 보수뿐이어서 그 수입이 단순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비대장(갑 제4호증의 1, 2)과 금전출납부(갑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결정하기 위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4.4.24. 선고 83누528 판결 참조)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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