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7]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망 소외 1이 1991. 4. 4. 자신의 소유인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의 2, 3 대지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2에게 금 104,100,000원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로 금 5,487,1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같은 해 11. 23.에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금 16,639,920원인데, 그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위 망인의 처 소외 3,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1995. 6. 20.자로 위 망인이 위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 16,639,920원을 원고와 위 소외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다음, 원고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2,559,98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4,1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처분대금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모두 소비되었고, 위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위 망인 소유의 재산은 안산시 (주소 2 생략) 8동 1003호 1채뿐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소외 7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위 망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원심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호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은 " 제1항 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및 제1012조 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 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 법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하여, 위 망인이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용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104,100,000원 중 금 81,000,000원을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금 23,100,000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위 금 23,100,000원은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위 금원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16,639,920원을 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인 이상 원고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으로서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위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위 소외 1의 건강 및 재산상태, 원고가 위 소외 1과 같은 생활 영역에 있어 쉽게 위 매도대금의 소비처에 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나아가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