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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후643 판결

[거절사정][공1993.2.1.(937),463]

판시사항

가. 공지공용의 기술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의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

나.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한 원심결을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한 원심결을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은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전에 일본국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U)의 소58-78195호(갑 제2호증, 기록 26면)로 말굽형 영구자석을 이용한 수질개선장치가 공개되었고, 이사건 고안 출원 전에 국내의 특허청 의장공보(S) 제673호(갑 제4호증, 기록 28면)로서 정수용 자화기가 공개되었는바, 물을 자화처리하면 물리적 성질이나 생화학적 특성등이 개선되는 작용효과가 있음은 현저한 사실로서 이 사건 고안은 공개된 위 고안들과 마찬가지로 자석에 의한 물의 자화기술 내지 수질개선기술이고, 이 사건 고안은 공개된 위 고안들과는 달리 자연수 유통도관 외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석을 배치하며 말굽형 영구자석 양단에 막대자석의 양 끝이 마주보도록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공개된 위 고안들과 다르기는 하나, 이는 자력의 강약을 조절하는 정도의 구성에 불과하고 유통도관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석을 배치하는 구성도 자력이 약한 자석을 유통도관에 밀착시키면 같은 작용효과가 달성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건 고안에 대한 등록출원을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 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 1989.6.13. 선고 86후117 판결 , 1992.6.23. 선고 91후1816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종전의 고안과 달리 자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말굽형 영구자석의 양단에 막대자석의 반대극을 배치하여 자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자력의 외부방출을 막기 위한 자기차폐판을 외부에 설치하였고, 종전 고안은 유통도관 내벽에 잡물이 부착되어 유통도관이 폐쇄되는 등의 불편이있어 이를 해소시키려고 유통도관과 자석 사이를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하여 이 사건 고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기록 6,24,82면), 위 주장대로라면 자화능력의 증진 효과가 있다 할 뿐 아니라, 종전 고안에 없던 유통도관폐쇄방지의 새로운 작용효과도 있어 기술적 진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자화능력의 강화를 위한 자석 배치나 유통도관 내벽의 잡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유통도관과 자석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고안은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보여져 통상의 지식만으로 손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고안에서는 종전의 고안과는 달리 자석을 배치하고 유통도관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고안이 자화능력을 증대시킨 것인지 여부나 유통도관 폐쇄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안인지 여부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석의 구성이나 배치 등 외형적 조직에 표현된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