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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바298 판례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6권 1집 99~1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판참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라 한다)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재판참여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과 같이 포괄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실질적 기준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생략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가. 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 판례집 18-1하, 58, 68

나.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 판례집 21-2하, 493, 503

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판례집 4, 853, 875-878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 판례집 24-1하, 703, 711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 판례집 24-2하, 467, 475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당사자

청 구 인민○재대리인 변호사 이춘교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2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기소되어재판을 받던 중(창원지방법원 2012고합99),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2. 5. 15.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은 2012. 6. 14. 열린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증인신문절차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화상신문실에서 증인의 증언을 시청하도록 명하였다.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2초기535)을 하였다가 2012. 7. 26. 기각되자, 201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판참여법’으로 줄여 쓴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라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이라 한다) 및 제30조(이하 ‘이 사건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주장 내용 중에는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재판참여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위 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위 법률

조항은 2012. 7. 1.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2. 3. 30. 기소된 당해 사건에서 이루어진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성폭력범죄 피고인을 다른 범죄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나.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 및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법관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진술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반박할

수 없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성폭력범죄 피고인을 피해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4.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 및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에 대한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나.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 부분

앞서 본 것처럼 당해 사건의 심리 비공개 결정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이고, 달리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 부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은 증인을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조,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 사건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상신문실에서 증인의 증언을 보고 들으면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재판장의 조치는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형사소송법 제279조, 제297조 참조), 이 사건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에 대한 판단

가.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재판참여법 제1조, 제46조 등 참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이 성폭력범죄 피고인을 다른 범죄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이 성폭력범죄 피고인과 다른 범죄 피고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라.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2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률

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 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재판참여법의 내용(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판참여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국민참여재판 배제와 관련된 절차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는데(헌재 2012. 12. 27. 2011헌바225 참조), 재판참여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즉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재판참여법 제9조 제2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재판참여법 제9조 제3항).

(3)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의 내용

구 재판참여법(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이 공판절차에 개입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 2호에서 배심원 등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인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에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유형화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다양한 태양과 그로 인하여 쟁점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가능성, 예상되는 심리기간의 장단, 주요 증인의 소재 확보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과 같이 포괄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실질적 기준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비공개 심리조항 및 중계장치 증인신문조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배제결정)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형사소송규칙의 적용)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 법원은 제84조의4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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