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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1. 18. 선고 2008헌바127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바127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희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8재라1 부동산임의경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인천지방법원 2008재라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결정(같은 법원 2005. 12. 15.자 2003타경22136호)과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결정(같은 법원 2007. 3. 14.자 2006라46호)에 대한 준재심 신청 사건으로 청구인은 위 준재심 사건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위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08. 10.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등).

이 사건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결정(인천지방법원 2003타경22136)과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결정(인천지방법원 2006라46)에 대한 준재심 신청사건으로, 당해사건 법원은 준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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