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9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나. 사기
피고인
1. 마○○ 90년xxxx - xxxxxxx ), 무직
주거 서울 서대문구 000동 _ - _ _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00동 _ - _
2. 임□■ ( 93년 xxx - xxxxxxx ), 00000 상사직원
주거 인천 남구 00동 _ - _ 20통 4반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00동 -
검사
윤원일 ( 기소 ), 이주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한진희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3. 15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피고인 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5만 원권 ( 위폐 ) 39장 ( 증 제1호 ), 엡손 CX4100 칼라프린터복합기 1개 ( 증 제6호 ) , 칼라잉크 4병 ( 증 제7호 ), 잉크 세정액 1개 ( 증 제8호 ), 젖은 잉크 포장비닐 5개 ( 증 제9호 ), 잉크주입 주사기 5개 ( 증 제10호 ), 빨간고무코팅 목장갑 1짝 ( 증 제11호 ),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위폐 ( 기번호 CJ0348045A ) 40매 ( 증 제12호 ), 30cm 사무용 자 2개 ( 증 제13호 ), 사무용 칼 1개 ( 증 제14호 ) 를 피고인 마○으로부터, 휴○ ( 임□■사용 ) 검정색 SKY 1개 ( 증 제15호 ) 를 피고인 임□■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피고인들은 5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여 ♤☆자동차 구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 29. 05 : 00경부터 09 : 00경까지 피고인 마○의 이전 주거지인 인천 남구 00동 _ _ _ - _ 201호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CJ0348045A와 CD0850166E인 5만 원권 화폐의 앞면을 먼저 복사하고, 앞면이 복사된 종이를 위 복합기 종이 투입구에 다시 넣어 위 화폐의 앞면이 인쇄된 부분의 종이 뒷면에 위 화폐 뒷면이 일치되도록 복사한 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5만 원권 화폐 140매 를 위조하고 , 나. 피고인들은 2012. 1. 30. 04 : 50경 수원시 팔달구 0000가 소재 수원세무서 앞 노상에서 이▷♤로부터 ♥ 소유의 호 에스엠5 ♤☆자동차 1대를 200만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 명의의 5만 원권 지폐 140매 중 일련번호 CJ0348045A 33장과 일련번호 CD0850166E 6장 등 총 39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화폐를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_ _ _ 호 에스엠5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화폐 39장 을 진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원 상당의 위 에스엠5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 쇼,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 ( 사기 등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7, 18, 32, 37, 38, 40 ) 1. 현장사진 및 수거위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 ( 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 (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임□■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임□■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마○○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6 내지 11, 13, 14호 ), 제2호 ( 증 제1, 12호 )
피고인 임□■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15호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하 ( 감경영역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만 원권 지폐를 A4용지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하고, 위조한 지폐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 특히 피고인 마소의 경우, 12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도 2009. 5. 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12.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마○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
○ 다만, 피해자 이▷♤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지폐가 대부분 회수되거나 소각된 점,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통화위 조범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피고인 임□■의 경우, 2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