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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3.16.] [대법원규칙 제2385호 2012.02.24.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 등(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 포함. 이하 같다)의 공판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4.]
제2조 (피해자 등의 보호)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4.>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4.>

[전문개정 2007. 10. 29.][제목개정 2012. 2. 24.]
제3조 (형사소송규칙의 적용)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24.>

[전문개정 2007. 10. 29.]
제4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각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2. 2. 24.]
제5조

삭제  <2007. 10. 29.>

제6조

삭제  <2007. 10. 29.>

제7조

삭제  <2007. 10. 29.>

부칙 <대법원규칙 제1878호, 2004. 3. 12.>

이 규칙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10호, 2007. 10. 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5호, 2012. 2. 24.>

이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