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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4(2)형,821;공1996.10.1.(19),2937]

판시사항

[1] 건물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2] 상대방인 수뢰자의 처벌 없이 뇌물공여자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5]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2]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5]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직무위배 행위 역시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관계 법령상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의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2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피고인 1, 2,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4, 5, 6, 7의 변호인의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원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소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풍건설이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의 3 소재 지하 4층 지상 5층의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은 대형유통시설로서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는 대신 통상의 라멘조 건물보다 슬래브를 두껍게 시공하고 기둥 주변의 슬래브를 지판(Drop Panel)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플랫슬래브(Flat Slab) 구조의 건물인 데다가 내부의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Span)이 일반의 건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긴 10.8m로서 어느 한 부분이 붕괴될 경우 연쇄적으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세우고 구조계산을 비롯한 건축설계, 골조 및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공정, 건물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다.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구조계산을 담당했던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지상 5층과 지붕층의 슬래브 구조계산시 설계도상 5열 E행, 5열 F행 기둥의 내력 및 그 기둥 주변을 비롯한 일부 슬래브 단면의 내력을 부족하게 계산하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의 바닥 슬래브를 전후면 외곽기둥의 100㎝ 깊이 중 30㎝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변 슬래브에 응력이 집중되게 하고 전단에 저항할 수 있는 유효면적을 감소시켰으며, 건물기본계획상 옥상에 설치하기로 예정된 냉각탑 3개에 대한 구조계산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했던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설계도면 작성시 옥상의 냉각탑 설치에 따라 달라질 구조계산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구조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지붕층 슬래브의 마감공사 시공방법을 명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구조계산시에 비하여 고정하중을 초과하여 시공하도록 만들었고, 기초공사시부터 건물 완공시까지 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삼풍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김용경, 공사과장인 공소외 김영배, 건축주임인 피고인 4, 건축기사인 피고인 5 등은 시공에 참여하는 인부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지상 5층 및 지붕층 슬래브를 비롯한 많은 슬래브의 상부인장철근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4-6㎝(가장 낮은 부분은 13-18㎝)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시공되게 하고 상당수의 지판부분 슬래브의 두께를 정상 두께인 45㎝보다 5㎝정도 얇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슬래브의 유효두께를 감소시켜 내력을 심히 떨어뜨렸으며, 북측 1번 코아와 지붕층 슬래브가 연결되는 곳으로 설계도상 5층 4열 E행 부위에 해당하는 기둥 상부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던 15㎝ 두께의 지판시공이 누락되도록 하여 그 부분 슬래브의 전단내력을 심히 떨어뜨렸고, 설계도상 북측 1번 코아 4열 부위에 지상 2층에서 5층까지 설치된 보에는 중앙하단부에 직경 22㎜짜리 철근 8대를 배근하여야 함에도 4대만 배근되도록 하였으며, 보의 스터럽(Stirrup, 늑근)은 직경 13㎜짜리 철근으로 단부 15㎝, 중앙부 25㎝ 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함에도 직경 10㎜짜리 철근을 단부와 중앙부 구별 없이 30㎝ 간격으로 배근되도록 하였고, 5층 슬래브 상부철근과 벽체의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인 64㎝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15-18㎝ 정도로 짧게 정착시켰으며, 설계도상 4열 G행 부위 슬래브의 상부철근은 직경 16㎜짜리와 19㎜짜리를 번갈아 15㎝ 간격으로 배열하고, 하부철근은 직경 16㎜짜리를 15㎝ 간격으로 배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슬래브는 상부와 하부의 구별 없이 직경 13㎜짜리 철근을 15㎝ 간격으로 배열되도록 하고, 2층부터 지붕층까지의 슬래브는 직경 13㎜와 16㎜짜리 철근을 번갈아 15㎝ 간격으로 배열되도록 함으로써 예정된 철근콘크리트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 골조공사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철근반장인 피고인 6은 철근공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공소외 1 주식회사회사의 형틀반장인 피고인 7은 형틀공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삼풍건설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회사의 공사담당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 삼풍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전무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은 당초 백화점이 아닌 쇼핑센터 용도의 건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를 의뢰하여 놓고서도 백화점 용도의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면적을 임의로 증가시켜 새로운 시공용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20여 회에 걸쳐서 수시로 구조계산을 추가하여 설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건축계획을 무계획적으로 만들었고, 골조시공 중에도 수시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전반적인 부실시공을 초래하였으며, 설비설계도면조차 없이 골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완성된 골조에 구멍을 마구 뚫어 개구부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건물의 구조안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하였고, 당초 운동시설이던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하면서 대리석 및 화강석의 마감재공사, 15㎝ 두께의 주방 바닥콘크리트공사, 벽돌을 사용한 칸막이 벽체공사, 온돌공사, 대형냉장고 등 시설물적치를 고려한 보강공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된 하중보다 360㎏/㎡ 이상의 과하중이 5층 기둥과 바닥 슬래브에 작용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지붕층 슬래브에는 냉각탑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하중이 각 28.7t(물의 하중까지 포함하면 45.5t)인 냉각탑 3개 설치하여 5층을 받치는 기둥과 5층 바닥 슬래브에 극심한 손상을 가져오게 하였고, 위 냉각탑을 이전설치하면서 옥상 슬래브 위로 끌고 이동함으로써 슬래브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여 손상을 가하였다. 삼풍건설의 설비부장인 제1심 공동피고인 2, 설비부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3, 건축부장인 원심공동피고인 4 등은 위와 같은 냉각탑 이전과 5층 식당공사의 담당자들로, 냉각탑 이전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5층 식당 주방의 배기덕트 설치를 위하여 내력벽을 40㎝×98㎝ 크기로 절단하고서도 아무런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벽체의 내력을 저하시켰다.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준공 직후부터 5층 식당주방 내 기둥 주변과 최초 냉각탑이 설치되었다가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슬래브에 발생한 휨변형에 의한 균열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5층 주변 슬래브와 기둥에 더욱 큰 휨모멘트와 전단력이 발생하여 균열의 폭과 깊이가 증가되고, 계속적인 균열의 진행에 따라 슬래브가 펀칭전단에 견딜 수 있는 내력을 점차 상실하면서, 설계도상 5층 5열 E행, 5열 F행 둘레를 따라 전단파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둥으로부터 주변 슬래브가 이탈되어 붕괴가 시작되고, 이탈 전의 기둥이 분배하고 있던 슬래브의 하중이 인접 기둥에 재분배되면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한 인접 기둥의 주변에서도 전단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기둥들이 절곡되면서 슬래브가 붕괴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삼풍건설의 대표이사 겸 위 회사 소유의 삼풍백화점 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초에 쇼핑센터를 짓기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 후 백화점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면 실제로 사용될 용도에 따라 백화점 시설에 맞는 종합적 건축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백화점으로서의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설비설계도면을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맞추어 구조계산과 설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하여 건물의 안정성에 관한 검토를 한 후 체계적인 시공을 하여야 하고, 5층을 사후에 전문식당가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표면상으로만 운동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간에는 고정하중(Dead Load) 및 적재하중(Live Load)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식당용도에 맞출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한 후라도 실제로 식당가로 사용하기 전에 구조계산을 새로이 하도록 함으로써 5층을 받치는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붕층 슬래브는 냉각탑 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적재하중이 240㎏/㎡로 설계, 시공되어 있으므로 등분포하중이 400㎏/㎡인 냉각탑을 설치하려면 그 하중이 슬래브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냉각탑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시공된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슬래브에 작용하지 않도록 냉각탑을 소분할 이전함으로써 건물구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붕괴 당일 삼풍건설의 직원들로부터 현장 균열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그 균열상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백화점 내의 고객 및 직원들을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범죄사실 불특정이나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이유불비·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이 사건 붕괴 당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붕괴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위한 형의 경중을 가림에 있어서 법정형의 상한이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중한 것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판시 제10의 다항의 뇌물공여죄를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고, 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피고인 4, 5, 6, 7의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1995. 6. 29.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함을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8이 그 판시와 같이 고의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피고인을 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수수죄로 다스린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의 부정처사 및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점에 대하여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 1993. 7. 27. 선고 93도6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131조 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피고인 2의 행위를 부정처사후수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처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그 공소시효인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으로 의율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그 공소시효인 7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피고인 3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피고인 9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9이 1994. 10. 말 16:00경 서초구청 주택과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판시와 같은 사례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제1심 공판 도중인 1995. 12. 5. 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행일시인 '1994. 10. 26. 16:00경'을 '1994. 10. 말 16: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1995. 12. 6. 제15차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8. 피고인 10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0이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기록에 비추어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 피고인 11, 12, 1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1, 12, 13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과 구 도·소매업진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수리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위 피고인들로서는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의 취지와 이에 따른 행정청의 내부 방침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대규모소매점이라 하더라도 그 개설신고가 있게 되면 현장확인을 통하여 그 시설기준이 허가 당시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삼풍백화점에 대한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접수한 후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직접 현장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위 개설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정기관 내부의 직무위배 행위 역시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관계 법령상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의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10.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90. 4. 23. 사실상 같은 피고인의 1인회사인 삼풍건설로부터 금 6억 원을 '단기대여금'의 형태로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피고인이 위 금원의 차용사실을 회계장부에 명확히 기재하고 그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1989. 12. 4., 피고인 3이 1990. 7. 중순경 상 피고인 1으로부터 각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10.선고 96노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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