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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9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0.10.15.(882),2057]
판시사항

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담당공무원이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구청 재무과 소속 공공용지매각 사무 담당공무원이 재산현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담당 공무원이 공소외인에 의한 구거부지의 점유 및 이에 관한 현장확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아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그가 주거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구거부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된 것처럼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나. 구청 재무과 소속 공공용지매각 사무담당 공무원이 공소외인에 의한 구거부지의 점유, 사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거부지를 매수하도록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구거부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재산현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사 김형기의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공소외 박선묵이 상계동 330의2 구거부지 377㎡를 점유한 일이 없을 뿐더러, 박선묵 등에게 그 구거부지의 점용허가를 하여 주더라도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가 실제로 확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선묵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아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박선묵이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구거부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처럼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사 정기승의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재무과에서 공공용지의 매각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1로부터 박선묵이 상계동 330의6 구거부지 111㎡(330의 2에서 분할된 것)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선묵이 위 구거부지를 점유한 일이 전혀 없을 뿐더러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박선묵의 명의로 구거부지를 매수하도록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박선묵이 1986.2.20부터 1988.12.30.까지 구거부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재산현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형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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