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공2001.7.15.(134),1537]
[1]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 여부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크랭크축 가공기에 관한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 고안(출원일 1993. 4. 22., 등록일 1996. 1. 15.,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축 연마기에 관한 실용신안공개 제94-14918호 고안(출원일 1992. 12. 28., 공개일 1994. 7. 19., 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을 대비하면서, 첫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공물 협지구(5)가 나일론수지로 구성되나, 인용고안은 그 재질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둘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절삭 작동부(8)의 대향측에 마이크로미터(11)가 설치된 구조이나, 인용고안은 삭도(10)와 대향되는 위치의 연결봉 사이에 마이크로미터(28)를 끼울 수 있도록 한 점, 셋째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바이트(7')의 지지판(8)에 나사간(9)이 끼워져 회동판(10)의 작동으로 회동되나, 인용고안은 회전원판의 회전에 따라 나사봉(13)에 회동할 수 있도록 결합된 기어(20)가 작동하여 삭도(10)가 이송되도록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수단은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협지구(5)를 나일론수지로 한 것은 단순한 재료의 치환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마이크로미터를 절삭 작동부의 대향측에 설치한 것은 인용고안에서 삭도(10)와 대향되는 위치의 연결봉 사이에 마이크로미터를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동일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바이트의 작동이 몸체(1)-회동판(10)-나사간(9)-지지판(8)-바이트(7')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회전원판(1A,1B)-나사봉(13)-기어(20)-삭도 지지체(9)-삭도(10)의 상호작용으로 삭도(10)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그 출원일 후에 공개된 인용고안과 동일한 것이어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고안이 크랭크축의 협지구의 재질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는 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크랭크축의 협지구의 재질을 나일론수지로 하여 협지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쉽게 마모되지 않게 함으로써 더욱 정밀하게 크랭크축을 가공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이 조절너트체(4)의 구성에 의하여 크랭크축의 폭에 따라 회전원판(1A)(1B)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회전 분할판(1A)(1B)의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으며, 인용고안은 포오크 치(22A)(22B)를 기어(20)에 이맞춤시키는 것에 의하여 삭도 지지체(9)의 전진방향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바이트 지지판(8)의 전진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나사간(9)을 반대방향으로 바꾸어 꽂아야 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양 고안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동일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의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