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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20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2] 명칭을 “음성 인터넷 전송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9항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하여, 특허청구범위 제49항 발명의 구성 1-1, 구성 1-3 및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과 동일하고, 구성 1-2의 경우 발신 오디오 엔진수단이 루터인증서버와 같은 분리된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신 오디오 엔진수단을 선택하여 인터넷 패킷을 전송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이 서버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에서도 루터인증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 전화스위치를 선택하는 Phone-to-Phone 방식의 구성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결국 이들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음성 인터넷 전송시스템”인 특허발명의 구성 중 ‘루터인증서버와 같은 분리된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신 오디오 엔진수단을 선택하여 인터넷 패킷을 전송하는’ 구성 등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서버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 상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에도 루터인증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 전화스위치를 선택하는 Phone-to-Phone 방식의 구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아이-링크 시스템즈, 아이엔씨.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음성 인터넷 전송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847335호)의 특허청구범위 제49항(이하 ‘이 사건 제49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하여, 이 사건 제49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1-①, 구성 1-③ 및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과 동일하고, 구성 1-②의 경우 발신 오디오 엔진수단이 루터인증서버와 같은 분리된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신 오디오 엔진수단을 선택하여 인터넷 패킷을 전송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이 서버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에서도 루터인증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 전화스위치를 선택하는 Phone-to-Phone 방식의 구성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결국 이들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51, 52, 54, 55, 57 내지 60, 62항 발명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 의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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