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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2. 2. 선고 2006허6648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4.10.(44),868]
판시사항

[1] 비교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의 동일’의 의미

[2] ‘전동차의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뿐 아니라 전체구성 중 상당수의 구성요소가 다르고,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대하여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의 동일’은 그 기술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기술구성의 일부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발명의 기술구성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는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의 단순한 구성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의 변경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전체 구성 중 상당수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행하여져서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전동차의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다를 뿐 아니라, 특허발명의 아홉 개로 이루어진 구성 가운데 네 개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과 다르고, 그 구성상 차이로 인하여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전동차의 위치정보에 관한 표시의 정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 전체에 있어서 단순한 구성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주식회사 씨엠케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성진)

피고

주식회사 우진산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변론종결

2007.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증 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가 1997. 12. 30. 출원하여 1999. 10. 23. 등록받은 ‘전동차의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발명인데, 그 특허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2는 ‘운행위치가 표시되는 지하철 노선 표시기’에 관한 발명(갑 제5호증, 1992. 3. 26. 공개번호 제92-5121호로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으로 그 기술의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비교대상발명 3은 ‘지하철의 전동차운행 표시장치’에 관한 발명(갑 제6호증, 1996. 11. 22. 공고번호 제96-10097호로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이 소송에서 새로 제출된 것임)으로 그 기술의 내용과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4는 ‘전동차의 역 안내장치’에 관한 발명(갑 제7호증, 1996. 8. 19. 출원되어 1998 5. 25. 공개번호 제1998-11336호로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출원공개된 후 법정 기간 내 심사청구가 없어서 취하간주된 발명이나, 그렇다고 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으로서, 그 기술의 내용과 도면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3)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 ‘전동차의 자동방송 시스템’에 관한 발명(갑 제4호증, 출원번호 제94-23889호)인데,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서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기로 하였다.

다. 등록무효심판의 청구와 기각 심결

(1) 원고는 2005. 10. 17. 피고를 상대로 비교대상발명 4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 2 및 공개특허공보 제1999-39437호에 게재된 발명(공개일 1999. 6. 5.)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2490호 로 심리하여 2006. 6. 2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공개특허공보 제1999-39437호에 게재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아니어서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대비되는 발명이 될 수 없다), 비교대상발명 4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단계의 시계열적인 연결과 자동표시판단단계, 수동모드로 전환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행상태표시단계와도 구성과 기능이 달라서(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발명 4를 도착역과 다음 역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고 다음 역이 표시된 후 전동차의 진행상태를 표시할 수 없는 발명으로 파악하였으나, 별지 4에 기재된 비교대상발명 4의 기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대상발명 4에서도 다음 역이 표시된 후 전동차의 진행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므로 확대된 선출원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통하여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비교대상발명 4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있는지,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의 여부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 ① 쟁점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동표시판단단계와 주행거리연산단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고, 나머지 구성 및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단계가 사실상 모두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동표시단계는 비교대상발명 4에도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구성이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단순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에 불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여 새로 증진된 효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행거리연산단계는 주행거리를 연산하는 수단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타코메타 또는 휠 센서(Wheel sensor)를 사용하는 감지수단 이외에도 전동차의 주행속도나 비교대상발명 4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구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다.

(2) 위 ② 쟁점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동표시판단단계와 현위치설정단계는 비교대상발명 2, 3에 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자동표시단계는 주지관용의 기술에 불과하고, 현위치설정표시단계는 이미 입력된 자동 및 수동신호가 단순히 출력되어 표시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기술적 의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진행상태표시단계를 포함하여 도착역 데이터판독단계부터 도어조건판단단계까지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진행상태표시단계는 비교대상발명 2의 표시기의 표시등을 점멸하여 운행위치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구성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

3. 비교대상발명 4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증 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목적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4는 다 같이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전동차 내부에 전동차의 도착역과 현재 위치를 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다.

다만, 비교대상발명 4는 종래기술인 전동차 내의 안내방송은 승무원에 의한 수동조작이어서 번거롭고 부정확한 단점이 있었고, 청각장애자를 위한 안내표시기 역시 이용승객이 용이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승객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기존의 노선도에 전동차의 현재 위치와 도착할 역 또는 하차할 문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안내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임에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표시기를 종래 기술로 인식하고 전동차 내의 노선안내 및 행선지 표시기에 전동차의 현재 진행방향과 진행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발명이므로(명세서의 발명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1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행거리를 타코메타 등의 외부감지수단에 의하여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산함으로써 진행방향과 진행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은 발명으로 이해된다), 양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는 서로 다르다.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을, 초기화 상태에서 전동차의 도착역, 다음 도착역, 진행위치에 대한 표시를 자동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동표시판단단계(2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자동표시판단단계(20)에서 표시를 자동으로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신호 입력에 따라 현재 역 및 다음 도착역 및 진행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고(이하 ‘구성 2의 ①’이라고 한다), 표시를 자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현재 전동차의 위치를 설정 입력하여 표시하는 현위치설정표시단계(21)(이하 ‘구성 2의 ②’라고 한다), 현위치설정표시단계(21)에서 현위치가 표시되면 다음 도착역에 대한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다음 도착역 데이터 판독단계(22)(이하 ‘구성 3’이라고 한다), 다음 도착역 데이터 판독단계(22)에서 다음 도착역 데이터를 판독한 상태에서 도어조건신호를 입력하는 도어조건입력단계(23)(이하 ‘구성 4’라고 한다), 도어조건입력단계(23)에서 도어조건에 대한 신호가 입력되었으면 다음 도착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다음 도착역표시단계(24)(이하 ‘구성 5’라고 한다), 다음 도착역표시단계(24)에서 다음 도착역이 표시되었으면 주행거리에 대하여 연산하는 주행거리연산단계(25)(이하 ‘구성 6’이라고 한다), 주행거리연산단계(25)에서 연산된 거리에 따라 다음 도착역까지 전동차의 진행상태를 표시하는 진행상태 표시단계(26)(이하 ‘구성 7’이라고 한다), 진행상태표시단계(26)에서 도어가 열리고 닫혔는가를 판단하여 도어가 열리고 닫히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주행거리에 따라 도착역의 진행 상태를 표시하고 도어가 열리고 닫혔으면 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도착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도어조건판단단계(27)(이하 ‘구성 8’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구성 3인 다음 도착역 데이터 판독단계, 구성 4인 도어조건입력단계, 구성 5인 다음 도착역표시단계, 구성 8인 도어조건판단단계는 각각 비교대상발명 4의 “도어스위치(10, 12)는 승객이 승하차하는 각 도어의 일측에 장착되어 도어의 개폐상태를 감지한다. 도어스위치(10, 12)는 도어가 개방된 상태에서는 오프되고, 도어가 닫혀진 상태에서는 온된다”, “메모리부(20)에는 노선에 속해 있는 모든 역에 대한 데이터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메모리부(20)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는 역과 역과의 거리, 운행소요시간 및 해당되는 역의 승하차하는 방향 등이 저장되어 있다.”, “제어부(24)는 증폭기(18)로부터 입력된 도어의 개폐상태에 관한 신호와, 메모리부(20)에 내장된 역에 관한 데이터정보와, 타이머(22)로부터 시간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현재 운행중인 전동차의 위치나 다음에 정차할 역에 관한 정보를 판단하여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표시부(28)는 제어부(24)에서 판단되고 제어된 신호를 입력받아 승객이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 정보를 표시한다. 즉, 현재 사용중인 노선도에 표시된 역과 역과 역 사이에 전동차의 운행과정을 나태내는 복수 개의 발광수단(28a)으로 나타낸다.”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내지 8의 시계열적인 연결 자체가 전동차의 위치정보 등을 표시한다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인 자동표시판단단계와 구성 2의 ①인 운전자에 의한 신호 입력에 따른 표시방법은 비교대상발명 4에는 결여되어 있고, 구성 2의 ②인 현위치설정단계, 구성 6인 주행거리연산단계, 구성 7인 진행표시단계는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과는 아래와 같이 서로 차이나는 점들이 있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인 초기화 상태에서 전동차의 도착역, 다음 도착역, 진행위치에 대한 표시를 자동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동표시단계와 구성 2의 ①인 자동표시판단단계(20)에서 표시를 자동으로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신호 입력에 따라 현재 역 및 다음 도착역 및 진행위치를 표시하도록 하는 구성은, 각 비교대상발명 4에는 결여되어 있다.

다만, 자동과 수동모드를 겸비하여 전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와 같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수동모드로 전환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수단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수동을 선택한 경우의 구성과 동작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4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동차의 승무원이 정차할 역에 관한 정보를 일일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승무원의 부주의나 오조작으로 역에 관한 정보를 잘못 방송하거나 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은 발명이어서, 자동과 수동모드를 겸비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하는 기술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4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의 ②는 초기화 상태에서 표시를 자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현재 전동차의 위치를 설정 입력하여 표시하는 현위치설정표시단계인데, 비교대상발명 4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제어부(24)는 현재의 역에서 전동차가 출발되는 시점부터 다음 역과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판단하여 표시부(28)를 작동시키며, 제어부(24)에 접속된 리세트스위치(26)는 전동차의 승무원이 전동차의 시발역에서 작동시키므로, 제어부(24)의 제어상태를 초기화시킨다.”, “제어부(24)는 타이머(22)로부터 전동차가 출발되는 시점부터 운행시간을 감산하여 표시부(28)의 발광수단(28A)을 점등 또는 소등시킨다.”는 구성으로부터, 리세트스위치를 작동시킨 후 타이머에 의하여 출발시각이 입력되어 카운트되는 구성이 부가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제어부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정보로 사용되는 입력신호가 전동차의 현재위치(이 사건 특허발명)와 출발시각(비교대상발명 4)으로 서로 다르고, 위와 같은 입력신호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타코메타와 같이 전동차의 주행거리에 대응하여 전동차의 위치정보가 생성되므로 그 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 자명한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에서는 전동차가 연착되는 경우와 같이 전동차가 메모리에 내장된 운행시간과 다르게 운행되면 전동차의 위치정보에 관한 신호가 그릇되게 생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6은 다음 도착역표시단계(24)에서 다음 도착역이 표시되었으면 주행거리에 대하여 연산하는 주행거리연산단계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4의 운행소요시간을 활용하는 방법과 대응된다.

그런데 구성 6에서 주행거리를 연산하는 수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주행거리연산단계(25)에서 연산된 거리에 따라 다음 도착역까지 전동차의 진행상태를 표시”한다는 기재부분과 “주행거리에 따라 도착역의 진행상태를 표시”한다는 기재부분에 비추어 볼 때,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별도의 외부입력수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정지 도어 열림 및 닫힘 혹은 진행 중인 전동차로부터 현재 도착역 그리고 진행위치 및 다음 도착역 위치를 외부의 감지기로 감지하여 입력하는 외부입력수단(가)와, 외부입력수단(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에 대하여 기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연산처리한 연산수단(나)”, “주행거리연산단계(25)에서 외부입력수단(가)를 통해서 입력되는 주행거리에 대하여 연산수단(나)를 통해서 다음 도착역에 대한 정보를 연산” 등의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어부(24)는 증폭기(18)로부터 입력된 도어의 개폐상태에 관한 신호와 메모리부(20)에 내장된 역에 관한 데이터 정보와 타이머(22)로부터 시간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의 위치나 다음에 정차할 역에 관한 정보를 판단하여 제어신호를 출력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4에서 제어신호를 연산하는 수단은 기본적으로 운행소요시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설령 균등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구성 7은 주행거리연산단계(25)에서 연산된 거리에 따라 다음 도착역까지 전동차의 진행상태를 표시하는 진행상태 표시단계(26)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4의 시트형 발광다이오드(Sheet LED)가 사용되는 복수 개의 발광수단(28a)이 전동차의 다음 역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위치 등을 도면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타내는 표시부(28)에 대응된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7은 명세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표시방법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 4의 표시부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대비결과의 종합

(1)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의 동일이라 함은 그 기술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기술구성의 일부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참조). 그러나 발명의 기술구성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는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의 단순한 구성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의 변경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전체 구성 중 상당수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행하여져서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4와는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홉 개로 이루어진 구성 가운데 구성 1, 2의 ①, ②, 6 네 개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4와 다르다.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인 자동표시판단단계와 구성 2의 ①인 운전자에 의한 신호 입력에 따른 표시방법은 주지관용의 기술이 부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4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성 2의 ②인 현위치설정단계와 구성 6인 주행거리연산단계는 비교대상발명 4에는 균등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대응구성이 있을 뿐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구성 2의 ②인 현위치설정단계와 구성 6인 주행거리연산단계에 관한 구성상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는 전동차의 위치정보에 관한 표시의 정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생기게 한다.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발명 전체에 있어서는 단순한 구성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2, 3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증거]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목적 및 효과의 대비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동차의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전동차 내에 노선안내 및 행선지 표시기에 전동차의 도착역 및 전동차의 진행위치를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승객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과 효과가 있다.

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는 운행 중인 지하철 차량 내에서 현재의 운행위치와 진행할 역에 해당하는 위치의 표시등이 점멸하는 운행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지하철 노선 표시기를 제공하려는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승차권 판매대 또는 지하철역 구내진입로 등에 설치된 전동차의 운행상태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지하공간의 전동차의 이동, 도착시간 및 방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지하철의 전동차운행 표시장치를 제공하려는 발명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 3은 지하철 내지 전동차의 노선안내와 진행상태 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효과가 일부 공통되기는 하지만, 비교대상발명 2, 3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처럼 운행 중인 전동차의 전구간에서 현재 도착역 및 다음 도착역은 물론 현재 진행상태까지 동시에 표시하는 목적과 효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과 새로운 상승 효과가 인정된다.

(2) 구성의 대비

(가) 비교대상발명 2는 별도의 신호 및 전원용 케이블 없이 지하철 차량 내 출입문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현재의 운행위치와 진행할 역에 해당하는 위치의 표시등이 점멸하여 운행위치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지하철 노선표시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단지 지하철 노선표시기만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7인 진행표시단계에 대응하는 구성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구성은 모두 결여되어 있다.

(나) 비교대상발명 3은 승차권 판매대나 지하철역 구내진입로 등 역사 내에 설치되어 전동차를 타려는 승객이 전동차의 도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동차가 들어오는 시간과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단지 전동차의 진행상황을 표시하기 위한 방향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표시수단과 전동차가 역에 도착되는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운행시간표시부를 구비하고 역의 전후방의 일측에 부착되어 전동차의 발착과 도착을 감지하는 감지센서를 통하여 운행시간의 경과를 측정하는 타이머의 측정신호를 받아 표시수단과 운행시간표시부를 작동시키는 구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진행표시단계 이외에 도어조건입력단계 등의 나머지 구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 발명이다.

(3) 대비결과의 종합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고, 비교대상발명 2, 3에 결여된 구성을 다수 가지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2, 3을 결합하더라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 3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강경태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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