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집44(2)특,574;공1996.9.15.(18),2695]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상당한 경우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의 해석 적용 방법
[3]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1] 행정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상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허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함에 기인한 것이라면, 접수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당사자의 의사나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하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3] 매년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취소를 구하는 개인택시 면허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모두 위 모집공고 제4항에서 정하는 신청자격을 갖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개인택시 면허 부여와 관련된 사실상의 업무들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신청서 접수업무를 담당한 각 구청 접수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형식적 요건을 갖춘 원고들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원고들에게 보장된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는 단순한 절차적 권리침해가 아니라 예비적청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실체적 권리의 침해에 있고, 이 사건 개인택시 면허신청과 같이 그 수리를 구하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허가 등 행정청의 일정한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것인 때에는 위법한 수리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행정청이 당해 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들어가 다시 종국적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취소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종국적인 권리구제가 되는 점 및 이 사건 개인택시 면허신청 접수업무를 담당한 구청공무원들은 피고가 시달한 지침과 모집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을 심사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에까지 나아가 공고된 신청자격과 우선순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신청서 기재나 첨부서류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은 원고들이 공고된 면허기준에 미달하여 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므로 업무의 효율상 미리 신청단계에서 이를 배제한 것으로 사실상의 면허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법 여부는 실체적 사유 즉 공고된 면허기준상 우선순위 조항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상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면허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함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사건 수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당사자의 의사나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4243 판결 , 1995. 4. 14. 선고 93누162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3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수상자의 경우 그 해당자를 1993년을 제외한 1992년도 이전 수상자로 한정한 것은 판시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및 공청회의 토론을 거쳐 결정된 장기적인 교통대책에서의 택시 수급계획과 현재 신청자의 상황, 향후의 변경계획에 의하여 우선순위의 요건을 강화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다른 순위의 요건도 강화되었으며, 통상 1월 내지 3월에 하여오던 모집공고를 위 면허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의 이유로 8개월 가량 늦어져 10월에 하게 된 것이고, 또한 1983년도부터 1992년도에 이르기까지의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제2순위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수상자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이 종전의 면허기준상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으로써 1993년도에 면허를 취득하리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