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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01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5.(886),2438]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 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보상선례나 평가만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를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토지대장 등 관계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의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 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선례나 평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양방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상액에 관하여 설시와 같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결정의 기초로 삼은 제일 및 한성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제일, 한성합동이라 한다)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당시 공부상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전임에도 그 표준지로서 지목이 상이한 포항시 환호동 309 답을 선정하였고, 지가변동율만 참작하였을 뿐이지 도매물가상승율과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른 적법한 감정평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평가방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자체는 적정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2.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제일과 한성합동의 각 평가서에 의하면, 평가대상기간에 참작하여야 할 전에 대한 지가변동율은 26.5퍼센트 내지 26.9퍼센트로 산출, 참작한 반면 같은 기간의 도매물가상승율인 3.16퍼센트는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를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 1990.1.12. 선고 89누5737 판결 ;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 2개의 감정기관의 각 보상액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 , 3 , 5항 ,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선정 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토지대장 등 관계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의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8.9.20. 선고 87누929 판결 ; 1989.9.12. 선고 88누9558 판결 ;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그 이용현황도 주거지역내의 전인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중 선정된 표준지 가운데 지목 및 실제이용상황이 전인 "환호동 71"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제일, 한성합동은 평가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 및 이용상황이 다른 "같은 동 309 답"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개의 감정기관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선정을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자체는 적정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당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는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 인바( 당원 1990.1.12. 선고 89누5737 판결 ;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 ; 1990.5.8. 선고 89누5881 판결 ;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제일합동은 그 평가서의 평가의견란에 보상선례 기타 관련자료등을 비준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있으나 평가내역에는 구체적으로 아무런 적시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한성합동은 그 평가서의 평가내역에 보상선례, 방매호가를 거시하고 이를 참작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느 것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심감정인 최창석, 한규호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의 인근유사토지인 환호동 396의6 토지가 1987.12.2. 평방미터당 금 11,4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 2개의 감정평가를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참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2개의 감정기관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의 잘못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을 들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위 평가시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점을 탓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이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2.21.선고 88구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