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40]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관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일숙 외 1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12.28. 15:50경 서울 중구 퇴계로2가 쪽에서 서울역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대문시장 앞에서 승객을 합승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989.4.1.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취소를 구하였던 1989.1.27.자 과징금부과처분이 아니고 1990.4.10.자 과징금부과처분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1989.4.1.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유무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 인 바(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 1987.12.8. 선고 87누3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합승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확정되었을지라도 피고가 그 청문절차미이행이라는 절차를 갖추어 다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을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