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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6.1.(921),1581]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법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인수참가인, 피상고인

인수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608.3평방미터를 1977.7.7.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85. 11.부터 위 대지상에 판시 별지건물 목록 제1항 기재 주택 78.0평방미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 7.8평방미터,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주택 35.2평방미터를 소유하면서 위 대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 ㉰ ㉱ ㉲ ㉳ ㉴ ㉵ ㉶ ㉷ ㉸ ㉹ 부분 합계 121평방미터(피고 기존 점유부분)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가 1990.4.6.이전에 위 대지상에 위 같은 별지건물 목록 제3항 변소 1.1평방미터, 같은 목록 제4항 화원 32.9평방미터,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창고 27.8평방미터, 같은 목록 제7항 창고 45.8평방미터를 소유하면서 위 대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 ㉻ 부분 합계 107.6평방미터(피고 추가 점유부분)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현재는 주문에서 피고에게 인도를 명한 부분(피고 현재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인수참가인이 피고 소유의 위 각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건물을 피고로부터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여 1991.1.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위 대지 중 주문에서 인수참가인에게 인도를 명한 부분(인수참가인 현재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 및 인수참가인이 점유사용하여 왔던 각 해당 대지 점유부분에 대한 기간별 임료가 판시 별지 임대료계산서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인 위 대지 중 점유부분을 허가 없이 사용, 수익한 피고 및 인수참가인이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가 임료 상당액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따라 위 대지의 시가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법 제51조 제1항 은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징벌적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그 소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 및 인수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위 법령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하여 피고 및 인수참가인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수행자는 1991.4.12. 변론기일에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변상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석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에 의거한 변상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그에 의거한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나 청구취지정정서, 준비서면 등의 피고 및 인수참가인에게의 송달을 국유재산관리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위 금원청구는 이를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금원청구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본 것은 정당하고, 한편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귄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8.2.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 ;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민법상의 부당이득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권리를 남용하여 상고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심의 판단을 하고 또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들고 있는 당원 결정은 쟁점을 달리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다투고 있지만 원심에서 청구취지가 제1심에서 보다 일부 확장되었으나 상당부분이 기각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1.10.16.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그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상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6.선고 91나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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