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4.11.1.(979),2860]
가. 서울특별시가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는 토지에 관하여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
다. '나'항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
가. 서울특별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주변일대의 토지사정이나 그 가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그만큼 토지의 시가가 상승되었다면, 주변의 일반적인 토지이용상태를 참작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른바 개발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나.다. 민법 제741조 가. 민사소송법 제22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 도로가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1994.1.25. 선고 92다1937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거나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이 아니고 소송신탁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원고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원심변론종결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금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3.3.9. 선고 91다46717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 1993.8.27. 선고 92다52023 판결, 1994.1.25. 선고 92다19378 판결 등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주변일대의 토지사정이나 그 가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그만큼 토지의 시가가 상승되었다면, 주변의 일반적인 토지이용상태를 참작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른바 개발이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5.5.27. 선고 74다2144 판결;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인은 주변의 일반적인 토지이용상태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기초가격을 결정한 후 여기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임료를 산출하였고, 원심은 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그 점유·관리를 승계하기 훨씬 이전에 도로관리청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토지들이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점유개시 당시 그 현실적 이용상황이 과연 그러하였는지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의 주변일대의 토지는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리라고 짐작이 가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개발이익의 유무 및 그 공제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기초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토지들이 도로부지로 편입될 당시 그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좀 더 심리하여 그 토지들의 기초가격을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만약 이 사건 토지들의 기초가격을 도로로 제한받지 아니한 상태대로 결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 위의 도로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의 유무 및 그 공제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그대로 채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