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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2.1.(95),2426]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인 신발을 형상화한 도형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인 신발을 형상화한 도형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필라 스포츠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로 표시된 " "

는 점선으로 표시된 신발의 형상에 그 일부를 실선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외관이 지정상품인 신발의 형상이고, 관념 또는 신발로 직감되며, 실선표시 부분은 신발의 형상에 의장적 장식을 한 것으로 출처표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모양)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