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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2. 12. 선고 2014구합103700 판결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국승]

제목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요지

실물거래 하였다고 사진, 설계도, 운송장, 금융계좌 등 완벽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 또는 조사내용을 공략하여 가공거래로 승소한 사례

사건

2014구합1037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크레인 주식회사

안산시 000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피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830,2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안산시 00구에 주소지를 두고 산업기계 제작업, 크레인류 및 동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

⑴ 원고는 2009. 4. 15.경 및 2009. 5. 25.경 서SS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0이하 'GG'라 한다)로부터 2009년 1기분 매입가액 422,5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 4. 5.경 및 2009. 4. 30.경 이D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중공업(이하 'AA중공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1기분 매입가액 295,454,5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⑵ 또한 원고는 2009. 6. 10.경 위 AA중공업에 2009년 1기분 공급가액 429,936,374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⑴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내용대로 2009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 신고를 하고,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및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⑵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GG와 AA중공업이 각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원고가 AA중공업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3. 1.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83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거래에 따라 발행되거나 수수된 것이고,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내지 3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37 내지 4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2013. 7. 30.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이창후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GG의 대표이사 서SS는 2011. 11. 9.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4289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422,545,45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2009. 4. 15.자 222,545,455원, 2009. 5. 25.자 200,000,000원)를 발급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관하여 모두 '자백'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A중공업의 대표이사 이DD 역시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 5213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295,454,54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2009. 4. 5.자 121,818,182원, 2009. 4. 30.자 173,636,364원)를 발급하였고, 2009. 6. 10.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429,936,374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한GG와 AA중공업의 대표이사 서SS와 이DD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 담당 공무원 등의 강요나 위계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후에 이들이 원고 측의 요구에 의하여 법정에서 자백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③ 한편, G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서SS는 수영연맹총무이사를 맡고 있었던 자로, 제철설비 등에 관한 경력이 전무함에도 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gg를 설립하였고, 사업장 내에 선반, 크레인, 용접기 10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서SS의 경력, GG의 사업장소재지는 AA중공업의 제2공장인 점, 자본금과 그 설비에 비하여 매출・매입규모(매출 150억, 매입 180억)가 과도하게 큰 점, GG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거래처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중공업 직원 외에는 GG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도 모른다(00공업 정00)", "GG는 AA중공업의 자회사인데, 융통어음을 거래하다보니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다(0000코리아 주식회사 이00)", "2009년 초 전반적인 시장경제 악화로 저희회사 또한 수주계약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AA중공업의 이DD이 찾아와 실물 없이 AA중공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주면 AA중공업에서 다시 다른 회사 하나를 소개시켜줄테니 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소개받은 회사가 GG 이며, 실제로 위 회사(GG) 관련인은 만난 적이 없다(한국000 주식회사 윤00)"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중공업이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SS 명의로 된 gg라는 자료상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AA중공업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AA중

공업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는데, 위 AA중공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공제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보다 과소하여 원고의 주장대로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질거래라면 오히려 AA

중공업과 관련한 부분은 원고에게 세제상 불리한 결과가 되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이

를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파악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 즉,거래명세서, 인수증, 계약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견적서 등은 모두 세금계산서발행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원고와 GG, AA중공업이 공모하여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는 자료들로 보인다. 게다가 GG, AA중공업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사대상이 된 거래처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 또는 진술서 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대금증빙을 맞추기 위해 AA중공업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AA중공업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대부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다. 대금증빙을 만드는 작업도 AA중공업 직원들이 직접 하였다(00공업 정00)", "가공매입관련은 AA중공업이 철골자재회사인 GG를 매입처로 제시해주어...(중략)...295,000,00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하여 LS코리아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주식회사 창건종합건설 이우석)", "당초 이DD(AA중공업)이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와 관련해서 GG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다시AA중공업계좌로 넣어주면 된다고 해서 대금을 받는 즉시 바로 계좌로 넘겨주었다.

이DD이 나머지 거래대금은 어음으로 처리할테니 GG에서 팩스로 어음번호가 오면 장부에 어음수취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처리했다(000 주식회사 윤00)"는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A중공업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다음 그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주도적으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피고의 조사가 시작되자 2012. 12. 18. 이 사건 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질거래를 입증하는 대신 지방출장을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의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였던 점, 원고가 현대00등 매출처에 크레인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는 것이 위 원재료를 'GG 및 AA중공업'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