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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8.1.(949),1857]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 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나.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584.7㎡(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1983.11.3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임야 1단 4무보[1963년 행정구역 개편 전 경기 광주군 (주소 3 생략)]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연도미상경 위 (주소 4 생략) 임야 6무보와 (주소 5 생략) 임야 8무보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주소 5 생략) 임야는 6.25사변 이전에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 전 250평으로 등록 전환된 사실, 위 소외 2는 1958.6.13. 호주로서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1이 위 토지들을 단독상속하였다가 1964.11.17. 이를 모두 소외 3에게 매도하여 11.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위 (주소 5 생략) 임야는 미등기였고, 위 (주소 4 생략) 임야와 위 (주소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원고는 1972.경부터 사업시행자로서 위 토지들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1982.1.18.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는데, 그 환지계획상 위 (주소 6 생략) 토지에 대하여 같은 구 (주소 7 생략) 대 528.3㎡가,위 (주소 4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위 (주소 8 생략) 대 507.4㎡가 환지로 각 지정된 사실, 그런데 위 환지처분 당시 원고소속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담당공무원은 위 (주소 5 생략) 임야가 이미 위 (주소 6 생략) 토지로 등록전환됨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번만이 남아 있는 것임을 간과하고 그 지적공부가 잔존함으로 인하여 이를 위 (주소 6 생략) 토지와 별개의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그에 대하여도 환지를 부여할 대상토지에 포함시켜 이 사건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였으나 다만 환지설명서에 그 소유자는 명기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렇듯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두 필지가 환지로 지정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84.3.7. 이미 확정된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 2는 그에 앞서 1983.11.11.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7.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11.30.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피고 1에게 1984.5.3.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주었다가 1985.7.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에 대한 변경 및 체비지지정처분은 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확정된 다음 다시 전체의 환지절차를 밟음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새로이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환지처분변경 및 체비지지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체비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은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당원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 1991.4.26. 선고 90다11295 판결 ; 1992.6.26. 선고 91누1172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로의 위 환지처분은 비록 등록전환되어 지적공부상 말소되어야 할 종전의 지적공부상의 지번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등록전환된 토지와 동일한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결국 등록전환된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 토지에 대한 중복환지가 되고, 이는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의 환지가 된 경우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환지처분을 공고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다시 전체의 환지절차를 별도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의 하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만을 떼어내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로의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체비지로 지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래의 환지처분을 정정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체비지지정처분을 한 것도 환지계획에 들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니 역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체비지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것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3.선고 91나2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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