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6.3.15.(6),736]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보상 요구를 받고 차후 보상하겠다고 회답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점유자가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유자의 보상 요구를 받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보상은 불가능하나 차후 도시계획 도로 확장시 매입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그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보상 요구를 받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 당장 보상은 불가능하나 차후 도시계획도로 확장시 매입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 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 , 1991. 8. 27. 선고 91다178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