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승]
aa지방법원-2017-구단-1883(2018.10.24)
조심-2017-중부청-0459(2017.04.20)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8누71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유AA
aa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구단1883 판결
2019. 3. 28.
2019. 5.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061,1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5. 22.부터 1998. 9. 20.까지는 bb시 cc면 dd리 23-5 주택에서,
그 후부터 2010. 10. 6.까지는 bb시 cc면 ee리 664 ○○농원 비닐하우스(이하'○○농원'이라고 한다)에서 상시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였으므로,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 및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6, 7, 8, 11,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 제4 내지 12, 14, 16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증인 윤BB, 황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농지의 농지원부의 기재, 전기사용내역, 농촌일손돕기 이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의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 철쭉, 장미, 복숭아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철쭉, 장미,복숭아 묘목 등의 구입내역, 재배기간, 수확량, 판매 또는 소비내역, 경작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또는 사용내역 등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2005. 2.부터 2013. 12.까지 GG농업협동조합에서 원예상토, 필름, 화분, 연탄 등을 구입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러한 물품은 이 사건 농지에서의 경작을 위한 물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벼 등 의 경작기간과 농지원부의 기재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② 오히려 원고와 그의 처 정DD은 1992. 11. 1.부터 2011. 10. 13.까지 서울 hh구 ii동 417-3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판넬 농막에서 □□농원이라는 상호로 화훼를 재배・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농원은 비닐하우스 10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원고의 처 정DD은 2011. 1. 8. '만기발병소뇌성 운동실조'가 발병되기 전부터 몸이 불편하여 원예 사업을 혼자 운영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GG농업협동조합에서 2005. 2.부터 2013. 12.까지 구매한 품목을 살펴보면 원예상토, 필름, 화분, 연탄 등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물품은 □□농원에서의 원예업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의 경작을 위한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과세기록상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원고의 연도별 수입금액은 6,000만 원 ~ 9,000만 원 정도였다가 위 토지가 수용되어 원예 사업이 일시 중단된 2010년경에는 4,200여만 원으로 급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농원에서 원예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농지에서의 경작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농지는 약 1,300평에 이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식재한 철쭉은 3만 그루, 덩굴장미는 2만 그루, 복숭아 수목은 120그루에 달하였는 바, 원고의 노동력만으로 이 사건 농지를 전부 경작하면서 관리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제1심 증인 황CC도 원고가 일손이 부족한 경우 용역회사에 의뢰하거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겨울에도 덩굴장미가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솜이불을 덮고 눈이 오면 다시 솜이불을 걷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농원에서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황CC의 증언도 이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리 작업을 위하여 상시 거주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더욱 보기 어려운 점, 제1심 증인 윤BB도 비닐하우스 경작과는 달리 이 사건 농지와 같이 노지 경작의 경우에는 겨울에 경작이 불가능하여 일손이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농지 보유 기간중 상당 기간인 1998. 9. 21.부터 2010. 10. 6.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고의 주된 사업장이자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농원 인근인 서울 hh구 ii동 또는 jj동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 기간 동안 몸이 불편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혼자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bb시 cc면 dd리 23-5 주택 또는 ○○농원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