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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9두41300 판결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1788(2019.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0459(2017.04.20)

제목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9두4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1788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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