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0상,1161]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자(=원고)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항 , 제26조 [입증책임], 제35조 , 제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공1992, 132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공1995하, 3139)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9상, 715)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공2000상, 1073)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공2001하, 148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 자신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은 주소지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이하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그 무렵 위 주소지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연후에 이 사건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