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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29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9.1.(185),1803]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172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선거인'인지의 여부가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면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2. 1. 실시된 제13대 봉평농협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인바, 피고인이 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2001. 12. 18. 13:0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73의 12 소재 공소외 1 경영의 봉평떡방앗간에서, 피고인의 당선 기원제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등 선거인 10여 명을 불러모아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봉평축산업협동조합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을 고사용 돼지머리에 꽂아두어 고사가 끝난 후 고사에 참석한 공소외 1 등 선거인들이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1항 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위 법률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172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선거인'인지의 여부가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다면 법 제17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 2000. 11. 24. 선고 2000도3569 판결 ,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봉평농업협동조합 정관 제63조 제2호가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봉평농업협동조합의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2조 제1항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전 12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선거인, 선거일, 피선거권자, 후보자등록접수장소, 후보자등록기간,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봉평농업협동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2002. 1. 20. 선거하여야 할 임원을 "조합장"으로, 선거인을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선거일을 "2002년 2월 1일"로 정하여 선거일공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봉평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인 2002. 1. 20. 이전인 2001. 12. 18.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