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9]
[1] 공유수면 매립면허에서 정한 매립목적 이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매립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그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 없이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법인의 고유업무와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의 사용이 건축의 금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면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6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그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반면, 유예기간이 경과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245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준설장비 적치부지 조성에 있음에도 원고 법인은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준설장비 적치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상 그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창고보관업, 관광사업, 주택건설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그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법인의 고유업무와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는 준설장비 적치에 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업무에의 사용은 건축의 금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등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은 대도시 지역 내의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에 관하여, 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중과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그 제3호 는 중과대상의 하나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9호 는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을 들고 있으며, 그 제2항 은,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설립,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한편 중과대상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되는 반면, 부동산등기 당시에는 중과대상 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각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서는 그 등기일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90. 5. 30. 부산지점을 설치한 후 1990. 10. 19. 부산 소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창고업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시행령 소정의 유통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에 야적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창고업 등록일이 1993. 5. 15.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등기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시점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