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이 법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여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ㆍ수송ㆍ보관ㆍ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용역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유통단지”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단지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단지를 말한다
정부는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ㆍ육성한다. <개정 1991. 12. 14.>
1. 농ㆍ수산물출하촉진을 위한 보관 및 저장시설과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2. 농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유통경로의 단축 및 도매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설립되는 도매시장의 육성사업
3. 농ㆍ수산물 유통시설중 생산자와 직거래를 촉진하는 대형소매기구의 육성사업
4. 소매상의 협업화 및 련쇄화사업
5. 시장의 시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상품유통의 촉진과 체계화를 위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등 보관시설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유통구조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별유통산업의 근대화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유통산업근대화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근대화의 기본목표
2. 유통구조의 체계화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선정과 그 사업규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유통산업근대화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5.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차관ㆍ전대사업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유통산업근대화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유통산업근대화계획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관계부처의 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유통산업근대화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시행한다.
②정부는 이 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유통산업과 관계되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流通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유통산업의 근대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당해 관할구역내에서의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안의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유통단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이를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통단지조성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가한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조성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8. 3.>
1.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허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등의 허가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5. 산림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②유통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①유통단지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조성한 유통단지의 관리ㆍ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유통단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ㆍ運營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로부터 시설의 사용 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유통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통사업자 및 사업시행자등에게 유통산업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행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 및 사업시행자등에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자 및 사업시행자등에게 차관 및 전대알선등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유통근대화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기타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은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중 “화물자동차정류장”을 “화물터미널”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