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시행 1994.08.03.] [법률 제4781호 1994.08.0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여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ㆍ수송ㆍ보관ㆍ포장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용역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유통단지”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단지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대상사업)

정부는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ㆍ육성한다.  <개정 1991. 12. 14.>

1. 농ㆍ수산물출하촉진을 위한 보관 및 저장시설과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2. 농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유통경로의 단축 및 도매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설립되는 도매시장의 육성사업

3. 농ㆍ수산물 유통시설중 생산자와 직거래를 촉진하는 대형소매기구의 육성사업

4. 소매상의 협업화 및 련쇄화사업

5. 시장의 시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상품유통의 촉진과 체계화를 위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등 보관시설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조 (유통산업근대화기본계획의 수립)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유통구조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별유통산업의 근대화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유통산업근대화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근대화의 기본목표

2. 유통구조의 체계화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선정과 그 사업규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유통산업근대화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5.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차관ㆍ전대사업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유통산업근대화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유통산업근대화계획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관계부처의 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유통산업근대화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본지침의 통보)

경제기획원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및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시행한다.

②정부는 이 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단체 및 유통사업자의 의무)

유통산업과 관계되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流通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유통산업의 근대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유통단지의 지정)

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당해 관할구역내에서의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안의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통단지의 조성)

①유통단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이를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통단지조성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가한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조성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8. 3.>

1.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허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등의 허가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5. 산림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②유통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제12조 (유통단지의 관리·운영)

①유통단지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조성한 유통단지의 관리ㆍ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유통단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ㆍ運營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로부터 시설의 사용 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유통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통사업자 및 사업시행자등에게 유통산업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행한다.

제14조 (세제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 및 사업시행자등에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차관 및 전대알선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자 및 사업시행자등에게 차관 및 전대알선등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유통근대화촉진위원회의 설치)

①유통근대화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기타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244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은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4434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중 “화물자동차정류장”을 “화물터미널”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4781호, 1994.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