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63]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당부(소극)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일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78.12.10 위 소외인의 소유주식 17,980주를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회사주주 명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재한 사실과 거기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소외인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이와 같은 주식이전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명의이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바,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각 참조).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재 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여지고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한 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심이 위와 같은 주식이전이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위 구 상속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구 상속세법규정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