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14]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가 동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을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2인
효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가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 ;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혹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을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 전시 87누3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옳게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위 시행령의 규정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