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국승]
대법원2009두119 (2009.03.12)
서울고등법원2008누13004 (2008.11.20)
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
과세관청은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수출할 의사없이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0,579,800원의 부과처분, 2004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952,899,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2005. 12. 1. 원고에대하여한2003년제2기분부가가치세2, 086, 492, 370
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 908, 415, 58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 141, 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위 청구 중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 141, 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부분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0, 579, 8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952, 899,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한 편 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2003년도 법인세 353, 098, 700원, 2004년도 법인세 677, 645, 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 법원에서 환송전 당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한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1. 환송후당심의심판대상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제l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한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자 상고심은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파 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원고승소로확정되었다.
따라서이사건청구중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부분만이이법원의
심판대상이된다.
2.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2003. 4. 21. 서울종◊구인◊동89-3 ▢▢빌딩에서사업자등록을한후,
2004. 4. 23. 서울 종◊구 봉◊동 141-1 ▣▣빌딩 3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귀금속 제작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 15.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11.부터 2004. 11. 11.까지 사이에 국▢금은 주식회사 등 8개 법 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 342, 612, 840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Gold Ingot,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 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 다)을 매입하여 사용하거나 수출하고, 국▢금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46, 855, 212, 42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를 발행한 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처'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대상이 된 금지금을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서로 다른 위장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2. 1.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 086, 492, 3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 908, 415, 58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0, 579, 800원을 부과하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952, 899,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로서 2003년도 법인세 353, 098, 700원,
2004년도법인세677, 645, 160원을각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위각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환급거부처분만을합하여 '이사건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
원은2007. 5. 14. 원고의위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뒤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은행 지로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또 한 매입한 금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홍콩 소재 회사들에 수출하고, 그 대금도 원고의 예금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제 와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거래업체의 연장선에 폭탄업체가 있다는 점 등 몇 가지 정황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 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문○정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학원 운영, 신문기자 등을
거쳐 2001년부터 2002. 12.까지 초등학교 미술특활반 강사로 있다가 2003. 3. 25.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전에 무역업 또는 금지금 도매와 관련된 업무는 한 적이 없었다.
(3)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국▢금은 주식회사, 대▢금은 주식회사, 삼▢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금은상사, 주식회사 동▢금은, 주식회사 한▢종합상사 등 6개 업체인데, 이들은 제▢무역, 성▢▢▢에스, ▢콜렉션, 메▢무역, 금▢코리아, 세▢아이피, 렉서스, 나▢골드 등의 전형적인 폭탄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4) 이 사건 매입거래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총 매입가액의 80% 이상) 국▢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이○범은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탄업 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14, 107, 996, 838원을 포탈하였다 는 범 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0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11. 13. 그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매입거래처인 삼▢금은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박○춘은, "2001. 4. 3.부터 2004. 5. 10.까지 서▢주얼리 등 45개의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폭탄업체에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 위 45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740억 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 5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모두 홍콩으로부터 수입 신고된 당일 2-3단계의 면세금 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2-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에게 공급되어 수입 당일 또는 2-3일 후에 홍콩으로 수출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에 소재한 선▢▢골드와 아▢▢골드라는 회사들에 수출하였다. 문○정은 이 사건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선▢▢골드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국 내 미국 보석 감정사 자격 취득자협회협회장으로 있는 우○선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우○선으로부터 연락처만 받고 선▢▢골드에 전화를 하여 회사의 연혁, 위치, 매입가능 여부 등을 물어보았고, 매입의사가 있으면 국내에서 매입하여 그날 저녁 직접 금지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가서 선▢▢골드에 찾아 갔으며 선▢▢골드는 중량, 순도 등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입금을 하여 주었다・ 2003. 12. 이후부터는 공항으로 선▢▢골드의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그들에게 인수증만 받고 금지금을 건네주었고, 대금은 다음날 오전에 송금받았다・ 첫 거래는 전화로만 통화한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8월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체적인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였다・ 몇 번의 거래로 신뢰가 생겨 담보의 확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원고는수출당일의국내시세뿐만아니라국▢시세보다항상낮은가격에이사
건금지금을수출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매업의사를 밝힌 후 금지금을 언도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입금하였고, 매입한 지금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오지 않고 공항으로 직접 이동된 경우가 많았다.
(9) 금지금에는 제조사, 브랜드, 고유번호가 각인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을 매입하고 수출함에 있어 제조회사 또는 브랜드명, 고유번호, 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아무런기록도남기지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7, 10, 14,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1호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는 2003. 7. 11.부터 2004. 11. 11.까지 국▢금은 주식회사를 비롯한 8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 342, 612, 840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그 각 금지 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국▢금은 주식회사를 비롯한 8개 법인으로부터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들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금지금을 매입한 직후 그 전부를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각 금지 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혹은 2-3일의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면세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한 국가 조 세수입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위장수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불법행위 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설사 환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취지에서 환급을 거부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와 같은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사전 공 모에 의하여 조세포탈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 의 혜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90, 579, 800원 의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2, 899, 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