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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13. 선고 2009누22883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988 (2009.06.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630 (2007.11.20)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신탁자가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1.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16,900,00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105,950,000원 합계 122,8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06.10.무렵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업 주식회사(이하'☆☆공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1998.12.30.박AA의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 신고된 12,000주와 1999.1.경 원고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40,000주 등 합계 52,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사위인 박BB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자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2.1.원고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6,900,00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105,950,000원 등 합계 122,85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4.27.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7.5.기각결정을 받고, 2007.6.27.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1.26.기각결정을 받아 2008.2.21.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3호증의 각 1,2,갑 제5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박BB의 아내이자 원고의 딸인 이DD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사실은 있으나, 박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다만 박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명전환과 유상증자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박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박BB는 1996.3.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사위인 박AA 명의로 ☆☆공업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처음부터 박AA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인 이상 실명전환 기간 내에 원고 명의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박BB에게 새로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999.1.경 유상증자 당시에도 박BB는 경영난에 봉착한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이고, 회사의 이익을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8.12.28.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43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2002.12.28.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5, 을 제3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박BB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1996.4.경 사위인 박AA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공업을 설립하면서 주식의 명의이전 및 주금납입 등의 절차를 모두 자신이 주도하여 처리한 점,②박AA는 이미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인하여 '1998.12.28.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점,③이DD는 1998.12.무렵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원고에게는 "원고가 별다른 재산이 없으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④원고와 박BB, 이DD의 관계로 보아 원고는 적어도 박BB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재산의 실질귀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 행위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박BB를 상대로 명의도용 행위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이전이나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인 박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심 증인 이DD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의 ○○ 제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뒤집어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1998.12.28.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 제1항과 '2002.12.18.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5.12.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박BB는 이미 1998.12.경 이전에 3억 3,3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을제6호증),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명전환이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았던 점(따라서 박AA가 이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음에도 그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인 박BB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다시금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②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에 의하면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③'1998.12.28.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와 같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실질소유자가 비거주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점,④'2002.12.18.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 제2항에도 "타인"의 명의로 재산 등의 등기를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박BB가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