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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관련 판례 모음(그것이 알고싶다 1259회 참조)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59회(2021년 5월 1일 방송)에서는 신내림을 해준다며 과도한 굿값을 받거나, 고문에 가까운 퇴마의식을 한 무속인들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무속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굿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외 무속인에 의한 범죄 행위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 사기 1-1
  • 결과: 무죄

    무속인인 피고인은 피해자(女, 35세)로부터 다음과 총 9차례에 걸쳐 굿값 약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명목굿값
    1아이가 생기게 해주겠다.2,000만 원
    2공황장애를 낫게 해주겠다.3,000만 원
    3시할머니를 대접하는 굿을 해야한다.3,500만 원
    4굿을 안 하면 부모님이 죽을 수 있다.4,000만 원
    5총각 귀신을 달래는 영혼결혼식을 해야한다.1,000만 원
    6부모님을 위한 신복굿을 해야한다.3,440만 원
    7신복굿을 다시 해야한다.3,000만 원
    8인사 발령이 날 수 있으니, 부정풀이 굿을 해야 한다.5,000만 원
    9한 번 더 굿을 해야 한다.1,500만 원

    법원은 ‘굿은 원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무당이 말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당이 처음부터 굿을 할 생각도 없었거나,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않았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굿값을 받은 경우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실제 굿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굿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굿을 부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받은 굿값이 특별히 비싸지도 않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8.27.선고 2013고정3072 판결

  • 사기 1-2
  • 결과: 무죄

    무속인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굿값을 받았습니다.

    명목굿값
    살이 찌고 취직이 안 되는 것은 잡신이 붙어 있기 때문이니,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야 한다. 내가 모시는 할머니를 통해 취업문을 열어주겠다, 굿을 하면 살도 빠질 수 있다570만원

    그러나 피해자는 결국 취업에 실패하였고, 무속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위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과 마찬가지로 ‘굿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무속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 2014.11.28.선고 2013고단4497 판결

  • 사기 1-3
  • 결과: 무죄

    무속인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굿값을 받았습니다.

    명목굿값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은 칼을 맞아 죽고, 시어머니도 죽고, 딸은 무당이 된다.9,700만원

    법원은 무속인과 피해자가 8년간 친분을 이어왔고, 피해자가 무속인과 알고 지난 기간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굿값이 지나치게 고액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수원지법 2019. 5. 21. 선고 2019고단528 판결

  • 사기 1-4
  • 결과: 징역 2년

    무속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을 매각하려던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굿값을 받았습니다.

    명목굿값
    야생 여우를 태운 가루로 굿을 하면 모텔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 말까지 43억 원 이상에 매각된다.2억 1천만원

    법원은 무속인이 야생 여우를 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전남편을 시켜 모텔을 매수하려는 척 접근시킨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모텔을 고가에 매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하며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판례와 달리 무속인이 약속한 결과가 매우 구체적이고, 설명한 굿 방식(야생 여우 가루 사용)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이 약속한 결과가 이뤄지는 것처럼 전 남편을 통해 속인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창원지방법원 2015.9.3.선고 2014노2403 판결

  • 사기 1-5
  • 결과: 징역 2년 6월

    무속인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굿값을 받았습니다.

    명목굿값
    악귀들이 붙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 굿을 해야 한다.약 1억 7천만원

    무속인은 피해자가 굿값을 잘 마련하지 못하자 “장군할아버지가 노했다.”라며 돈을 빌려서 굿값을 내도록 재촉했고, 피해자는 카드론까지 받아 굿값을 지불했습니다.

    법원은 무속인이 실제 굿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 사기 1-6
  • 결과: 유죄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의 정신분열병에 대하여 상의하는 피해자에게 ‘귀신이 씌어서 그러니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총 1억 889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2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애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피고인은 신내림 받은 무속인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을 뿐이었고, ② 골프공에 피해자 가족의 이름을 쓰고 그 공을 골프채로 쳐서 날리는 전통적 무속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하였고, ③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기도 비용 등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 신축 비용으로 썼으며, ④ 피고인이 계시를 받았다며 피해자의 처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켰는데 피해자의 처는 혼자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5. 28. 선고 90가합126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 굿값 반환 2-1
  • 무속인인 피고는 점을 보러온 손님인 원고에게 신내림굿을 받아야 한다며 신어머니를 자처하고, 신내림굿을 포함 새해맞이굿, 합의굿, 부처맞이굿 등 여러 굿을 하였으나, 원고는 무당으로 제대로 활동할 신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신기도 없으면서 신내림굿을 했고, 신내림과 무관한 다른 굿을 신내림굿이라고 속였다며, 굿값과 위자료 합계 13,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굿은 이를 통해 반드시 목적된 결과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당이 원고를 속였다고 할 수 없고’, ‘무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손해배상 인정 ×).

8. 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 굿값 반환 2-2
  • 무속인인 피고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원고에게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굿을 권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굿 값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후에 원고는 피고가 굿을 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며 굿값 1억 2천 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판결과 같이 ‘굿은 이를 통해 반드시 목적된 결과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당이 원고를 속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무속행위를 한 이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원고를 속였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손해배상 인정 ×).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20나32724 판결

  • 굿값 반환 2-3
  • 무속인인 피고는 손님인 원고에게 신내림을 받을 팔자라고 하여, 원고는 1억 원을 주고 신내림굿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내림굿이 진행되는 중 속았다고 생각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굿값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굿값 1억 원 중 이미 지출된 미용 약 4,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무속인이 굿값을 돌려줘야 한다고 인정한 이례적 판례입니다. 법원은 굿이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위한 의식이라는 입장이므로, 실제 굿을 하였다면 굿값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무속인이 굿값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신내림굿이 다 완료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그 약속에 따라 굿값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8고합1110 판결

  • 성범죄 3-1
  • 결과: 징역 6년

    무속인인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女, 25세)에게 “남자친구가 잘 되려면 나쁜 조상 운을 없애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바지를 벗겨 항문과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고, ②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며 항문이 찢어지게 하고,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2시간 동안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속인에게 ① 강간, ② 유사강간치상, ③ 감금죄를 인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1. 부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 성범죄 3-2
  •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女, 15세)는 친부와 계모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수시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피해자의 친부는 이러한 학대를 묵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계모는 무속인인 피고인(男, 60세)에게 피고인을 무당으로 만들어 달라며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계모에게 말하겠다.”라고 위협하며 피고인과 여러 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간음의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인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②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③ 피해자의 친부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2. 울산지방법원 2019.7.12.선고 2019고합5 판결

  • 치료 행위 4-1
  • 결과: 징역 2년

    무속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23세)에게 “귀인이 당신 딸의 몸 속에 붙었다. 빙의치료를 해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강제로 피를 뽑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머리를 뒤로 젖혀 소다를 먹여, 피해자가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기 학대치사죄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고, 나름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3. 대전지방법원 2015.5.21.선고 2014고합484 판결

  • 치료 행위 4-2
  • 결과: 징역 3년

    무속인인 피고인은 피해자(女, 34세)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전신분열증을 치료해 주겠고 하고는 ①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어깨, 허리 등을 주먹으로 치고, ② 허리, 발가락, 무릎에 대침을 놓고, ③허벅지를 발로 밟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속발성 쇼크 및 전신성 지방색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① 상해치사와 ② 무면허 의료행위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