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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20나3272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0나32724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김현,권광우,맹수진,서동민,신제영,김원용,이경

수, 김우석,최준호,조영철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167413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4.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무속인인 피고는 신내림을 받아야 할 팔자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9. 4. 19. 1,000만원, 2019. 4. 22. 4,000만원, 2019. 5. 7.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고, 2019. 5. 8. 한복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해서 만물 및 본양 인사 준비, 본양, 용궁 등 절차를 거쳐 2019. 6. 9. 내림굿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위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도 위 비용도 모두 속은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는 2019. 5.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더 이상 내림굿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절차 중 본양 단계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500만원을 반환하였을뿐 나머지 7,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내림굿 비용으로 2019. 4. 19.부터 2019. 5. 7.까지 합계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 내림 굿 절차 중 본양까지 진행된 2019. 5. 중순경 원고가 내림굿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내림굿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그동안 내림굿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1억원 중 2,000만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내림굿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할 무렵까지 소요된 비용은 28,638,00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0만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중 지출된 금액 합계 48,638,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2,500 만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26,362,000원(1억원 - 48,638,000원 -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합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주

판사정원

판사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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