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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치평가 기준 시기 관련 판례 모음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자 가상화폐 교환/투자 알선/투자 권유 등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다 보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상화폐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원이 가상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기를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0.8.20. 선고 2019나2023747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원고와 피고는 2018. 2. 9. ‘원고의 30비트코인과 피고의 현대코인 45만 개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30비트코인을 받고도 현대코인 45만 개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이 지급한 30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0비트코인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30비트코인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 즉 제2심의 심리가 종결되는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시가가 계속 상승 중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들의 비트코인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 재판은 변론, 즉 쌍방의 주장이 모두 끝나는 ‘변론종결’ 한 달 정도 후 ‘판결선고’를 합니다).

    시기시세(investing.com 참조, 1달러=1,200원 기준)
    지급 시(2018. 2. 9.)10,438,800원
    사실심 변론종결시(2020. 7. 9.)11,082,000원
    사실심 판결선고시(2020. 8. 20.)(2018. 2. 9.)14,227,200원

    이후에도 비트코인 시세는 계속 상승해서 1비트코인 시세가 6,0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늦어질수록 원고는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는 더 큰 돈을 물어주어야 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이 계약을 ‘교환’, 즉 물물교환으로 보았는데, 이는 가상화폐는 돈이 아닌 물건이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25. 선고 2018가합4920 판결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8가단5102259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원고는 가상화폐공개(ICO)에 참여하라는 피고의 권유로 2018. 1. 27. 피고에게 이더리움 120개를 지급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을 가상화폐공개에 투자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14. 변론종결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불법행위시,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더리움을 지급받은 날인 2018. 1. 27.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더리움 시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은 행위 → 재판 시작 → 변론종결 →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중 ‘불법행위시’를 기준시로 하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원고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반환’(준 것을 돌려달라)을 청구하는 것에 비해 불법행위 ‘손해배상’(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을 구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가상화폐 ‘반환’을 구하였다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소장을 제출할 때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미리 알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