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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8.20. 선고 2019나2023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사건

2019나2023747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규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30BTC를 인도하라.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비트코인 1BTC당 9,443,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2. 9.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암호화폐 현대코인(Hdac, 이하 암호화폐의 명칭만을 표시한다) 45만개의 구매 대금으로 30 비트코인을 영수하였다. 피고는 2018. 2. 16.까지 현대코인 45만개를 원고의 현대코인 지갑 주소로 입금해주기로 약속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이하 약정서에 따른 법률관계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비트코인 30BTC를 교부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비트코인 30BTC를 지급받고도 유예된 변제기인 2018. 4. 27.까지도 원고에게 현대코인 45만개를 인도해주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은 2018. 5.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2018. 5. 21.경 또는 2018. 5. 24.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비트코인 30BTC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전보배상으로 원고에게 비트코인 1BTC당 9,443,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1)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2018. 6. 21.경 원고의 대리인 C에게 약정된 현대코인을 인도함으로써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적법한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갑 제7, 9, 13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C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가 현대코인의 구매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30비트코인을 지급받았고 2018. 2. 16.까지 원고에게 현대코인 45만개를 인도해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서 하단에는 피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원고의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8. 2. 9.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의 이행과 원상회복 방안에 대해 직접 논의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대화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③ 피고는 2018. 6. 21. C에게 현대코인 33만개를 인도해 주면서 C과 전송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전송확인서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C에게 현대코인을 인도하고 C은 원고에게 이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해제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2018. 6. 2.경까지의 주요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갑 제7, 9, 13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1)항의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18. 5. 24.경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인 '현대코인 45만 개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이하 '이 사건 의무'라 한다)의 이행기를 2018. 4. 27. 이후로서 현대코인 지갑 업데이트 등이 마무리되어 지갑 간 이체가 가능한 시점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2018. 5. 21. "지갑 이체가 된다고 뜨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봐주세요."라는 원고의 연락을 받고도 원고에게 "현대코인 구매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18. 5. 21.부터 2018. 5. 24.까지 피고에게 비트코인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8. 5, 23. 원고에게 이 시간 이후로 연락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는바,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합의해제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쌍방의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는 원고가 늦어도 2018. 5. 24.경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비록 원고가 2018. 5. 24.경까지 및 2018. 5. 29.경부터 2018. 6. 2.경까지 피고에게 요구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가 일관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했다는 취지의 효과의사가 추단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2018. 5. 25.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계약해제의 효과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현대코인을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의무를 모두이 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C에게 현대코인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5,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무의 이행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무 및 대상청구

1)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비트코인 30BTC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청구

한편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 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비트코인 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위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 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4. 28. 무렵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는 1BTC당 9,443,00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비트코인 30BT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1BTC당 9,443,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박원철

판사윤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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