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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25. 선고 2018가합49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사건

2018가합4920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규

피고

B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암호화폐 비트코인(BTC) 30개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암호화폐 비트코인(BTC) 30개를 인도하고, 140,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2. 9.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암호화폐 현대코인(Hdac, 이하 암호화폐의 명칭만을 표시한다) 450,000개의 구매대금으로 비트코인 30개를 영수하였고, 2018. 2. 16.까지 원고에게 현대코인 450,000개를 준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비트코인 30개를 건네주었고, 이후 현대코인 450,000개의 인도기일을 2018. 4. 27.로 유예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비트코인 30개를 건네받고도 2018. 4. 27.까지 원고에게 현대코인 450,000개를 인도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① 원상회복으로 비트코인 30개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② 손해배상으로 비트코인 30개의 시가 하락분 140,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의 대리인 C에게 약정된 현대코인을 인도함으로써 변제하였거나 이 사건 약정의 이행지체에 관한 귀책사유도 없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

나) 원고가 C에게 현대코인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다)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2) 피고가 부담하는 이행의무의 내용 및 범위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명의로 2018. 2. 9.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비트코인 30개를 건네준 다음 인도시기를 2018. 4. 27.로 유예해준 사실, 원고가 2018. 5. 24. 피고에게 비트코인을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약정서에는 '피고가 현대코인의 구매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비트코인 30개를 받았고, 원고에게 현대코인 450,000개를 인도하여 주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약정서 하단에는 원고 및 피고의 신분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8. 2. 9.부터 같은 해 4. 27.까지 원고와 연락하면서 현대코인을 구하는 등의 문제에 관한 대화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현대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다. 특히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현대코인에 관하여 2018. 4. 27. 지갑 업데이트를 마무리한 다음 이체 후 현대코인을 상장할 계획'이라며 '진행되는 대로 바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현대코인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2018. 5. 21. '피고가 가진 현대코인이라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대코인 구매가 불가능하여 비트코인 30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는 2018. 5. 24.부터 같은 해 6. 2.까지 피고에게 '비트코인 30개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6. 1.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4) 피고는 2018. 6. 21. C에게 현대코인 330,000개를 인도하여 주면서, C과 전송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전송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1. 피고는 C이 중개한 원고의 현대코인 450,000개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C에게 전달

하여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C에게 2018. 6. 21. 현대코인 330,000개를 인도하고,

C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며,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모든 책무를 다한 것이

다.

3. 피고는 2018. 7. 10. 현대코인 70,000개를 전송함으로써 합계 400,000개(= 330,000개

+ 70,000개)로써 이 사건 약정을 마무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의 문언과 내용은 (C이 아니라) 원고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되는 점, 위 약정서에 원고와 피고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에서 추단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원고가 C에게 현대코인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C이 아닌) 원고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8. 5. 말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현대코인의 인도를 요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가 별다른 답이 없자 원고가 2018. 6. 1. 피고를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2018. 6. 21. (원고가 아닌) C과 사이에서 약정된 현대코인 450,000개에 미치지 못하는 현대코인 400,000개를 C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종결시킨다는 취지의 전송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임장 등C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게 현대코인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셋째,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비트코인을 인도받아 2018. 4. 27.까지 원고에게 현대 코인을 인도하여 주기로 한 내용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는 위 인도기일 이후에도 원고에게 현대코인을 인도하여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8. 5. 21.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다가 2018. 6. 초순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늦어도 2018. 6. 초순경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부담하는 이행의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비트코인 30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민법(연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5%)에서 정한 각 이율은 모두 금전의 지급채무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금전이 아닌 암호화폐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비트코인 30개의 시가 하락분 140,580,000원(= 이 사건 약정일인 2018.2.9. 기준 시가 280,080,000원 - 2018. 11. 26. 기준 시가 1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이행이익(피고가 이행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현대코인의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비트코인의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대코인의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손해로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옥

판사김준영

판사강영선

주석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현대코인의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현대코인의 수량(450,000개)과 전송확인서에 기재된 현대코인의 수량(400,000개) 사이의 차이나는 부분(50,000개)은 원고가 대리인 C을 통하여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원고가 C에게 현대코인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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