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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8가단51022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10225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해생, 김규범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직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711,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이라는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하여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2018. 1. 27. 피고에게 이더리움 120개를 보내주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을 위 가상화폐공개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망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더리움 120개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뜻하는 것이지 '지금의 시간'이란 의미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불법행위시의 재산상태의 차이가 '이더리움 120개'임은 명백하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불법행위시인 2018. 1. 27. 당시의 이더리움 1개 가액은 1,20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4,120,000원(1,201,000원 X 120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법리에 반하여 원고에게 이더리움 120개를 반환하겠다거나(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더리움 120개를 반환하기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더리움 120개를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이더리움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44,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다음 날인 2018. 1.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오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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