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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51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318,640원 및 그중 531,135,177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와, ① 2012. 9. 10.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AD-2012-01403), ② 2013. 11. 28.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AD-2013-01516), ③ 2014. 1. 2.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AD-2014-00003), ④ 2014. 1. 27.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AD-2014-00053), ⑤ 2014. 2. 27.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AD-2014- 00197), ⑥ 2014. 2. 27.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AD-2014-00198), ⑦ 2015. 2. 26.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AD-2015-00159)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보증건 보증원금 (변경된 금액)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위 ① 약정 미화 378,250달러 2016. 9. 9. (시설)외화대출 신한은행 위 ② 약정 32,000,000원 (30,400,000원) 2014. 11. 27. (2015. 11. 27.) 일반자금대출 신한은행 위 ③ 약정 32,400,000원 (30,800,000원) 2014. 12. 31. (2015. 12. 31.) 일반자금대출 신한은행 위 ④ 약정 40,000,000원 (38,000,000원) 2015. 1. 26. (2016. 1. 26.) 일반자금대출 신한은행 위 ⑤ 약정 36,000,000원 (34,200,000원) 2015. 2. 25. (2016. 1. 25.) 일반자금대출 신한은행 위 ⑥ 약정 41,600,000원 (39,520,000원) 2015. 2. 25. (2016. 1. 25.) 일반자금대출 신한은행 위 ⑦ 약정 288,000,000원 2016. 2. 26. 종합통장대출 신한은행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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