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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464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2011. 6. 17.자 20,000,000원, ② 2011. 7. 11.자 50,000,000원, ③ 2011. 7. 25.자 20,000,000원, ④ 2011. 8. 26.자 15,000,000원, ⑤ 2011. 8. 31.자 5,000,000원, ⑥ 2011. 10. 6.자 90,000,000원, ⑦ 2011. 10. 31.자 120,000,000원 등 총 7번의 대여에 따른 합계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⑦번 내역 120,000,000원의 대여금만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라 12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무인하여 작성해 주었다.

일 금: 일억이천만(₩120,000,000)원整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상환방법은 가게 개업으로부터 1개월 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무인하여 작성해 주었다.

“갑” 법인명: 원고 (대여인) 대표이사: C “을” 성명: 피고 (차입인)

1. 차입금액 :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원)

2. 차입일자 : 2011년 10월 31일

3. 상환일자 : 천만원 적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4. 상환방법 : 천만원씩 적립하여 상환

5. 이 자 : 차입금액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후 은행이자 지급 상기와 같이 “을”은 “갑”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을”은 차입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을”이 대금지급기일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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