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8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나13426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 항소심(이 법원 2010나13426)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0. 10. 15. 확정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1.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1. 1. 3.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따라 300만 원을 송금했고, 그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5,000원을 더 송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다 주었다.

집행력이 소멸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