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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07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50,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19. 1. 1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육가공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년경부터 마포구 C에 위치한 음식점 ‘D’을 운영하는 E에게 육류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E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이 134,028,883원에 이르자 이 법원 2015차10851호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후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은 E의 이의신청에 의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이 법원 2015가단49808호), 2015. 12. 12.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선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28,883원을 지급하되, 2015. 12. 25.부터 시작하여 2018. 7. 25. 까지는 매월 25.에 400만 원씩을(32회 × 월 400만 원 = 1억 2,800만 원), 잔액 6,028,883원은 2018. 8. 25.에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일 다음날부터 미지 급액 전부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그 후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134,028,883원 중 9,600만 원이 변제되어 잔액이 38,028,883원이 되었고 위 물품거래는 재개되었다.

원고는 물품대금 수금액을 매월 월말에 정산하여 전월 미수잔액에 우선 충당하였고 E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2018. 3.부터 최종거래일인 2018. 12. 15.까지의 전월 미수잔액, 당월 거래금액, 당월 수금액, 당월 미수잔액은 별지 “2018년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다

(최종 미수금 27,621,734원). 마.

한편 위 ‘D’은 2018. 4. 이전에 상호를 ‘F’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E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 위 ‘D’ 또는 ‘F’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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