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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8고단3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거나 음주ㆍ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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