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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2009. 7.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10.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명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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