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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7. 21. 확정되었고, 2008.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1. 8. 확정되었으며,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2. 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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