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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3고단3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11: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9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G(52세)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마사지 업소를 출입하다

종업원과 저항할 능력이 없는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를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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